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준비 태세…"피자헛 항소심 여파"
평균 차액가맹금 증가세…3000만원대 돌파로 인해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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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 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업계 관행으로 굳어졌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시행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가맹점주들의 움직임이 확산일로에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PC 배스킨라빈스 점주 400여명, 치킨 브랜드 bhc 점주 300여명이 이달 중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뿐 아니라 교촌치킨,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롯데마트·슈퍼 등 소속 점주들도 소 제기를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이디야커피의 경우 한 법무법인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소송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송전은 한국피자헛과 점주들 간 항소심 판결로 촉발됐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9~2022년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수령한 210억원을 점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향후 제기되는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본사와 점주 간 합의에 의한 수취인지 아닌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bhc처럼 차액가맹금 외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흔히 가맹본부의 물류 마진을 말한다. 상세히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맺은 점주에게 상품 및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국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수익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액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근거해 2021년 기준 치킨·피자·제과제빵 등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2047만원이었다. 이후 평균 차액가맹금은 3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요 치킨브랜드 본사 6곳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연간 유통마진이 평균 6529만원에 달했다. 치킨 업체들이 차액가맹금 평균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한국피자헛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업체들이 차액가맹금 수취를 정당화하는 것에 몰두하지 말고 수익 다변화를 위한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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