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이달희 "공공부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

  • 맑음동해9.5℃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광주6.8℃
  • 구름많음북부산6.2℃
  • 구름많음금산3.3℃
  • 흐림이천4.4℃
  • 구름많음원주5.3℃
  • 구름많음고흥8.9℃
  • 맑음성산9.6℃
  • 맑음북춘천3.5℃
  • 구름많음군산2.7℃
  • 맑음밀양6.1℃
  • 구름많음부여4.3℃
  • 맑음추풍령6.5℃
  • 구름많음목포5.3℃
  • 맑음홍성3.0℃
  • 맑음고산10.1℃
  • 맑음의성1.8℃
  • 구름많음흑산도5.8℃
  • 맑음청송군7.3℃
  • 맑음동두천1.2℃
  • 맑음강화-0.5℃
  • 구름많음여수10.7℃
  • 맑음거창6.2℃
  • 맑음울릉도8.0℃
  • 구름많음임실5.2℃
  • 맑음인제5.6℃
  • 흐림보령3.6℃
  • 맑음문경7.1℃
  • 구름많음거제9.7℃
  • 흐림정읍3.9℃
  • 맑음서청주3.7℃
  • 구름많음진주10.6℃
  • 구름많음합천9.1℃
  • 맑음구미8.5℃
  • 맑음정선군5.9℃
  • 맑음속초8.7℃
  • 맑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순천7.2℃
  • 흐림천안3.9℃
  • 맑음충주4.4℃
  • 맑음영주6.7℃
  • 맑음제천4.8℃
  • 맑음상주8.3℃
  • 구름많음광양시9.5℃
  • 구름많음산청8.6℃
  • 맑음춘천5.6℃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북강릉9.1℃
  • 맑음서울3.0℃
  • 맑음강릉9.6℃
  • 구름많음의령군7.7℃
  • 구름많음장수2.2℃
  • 맑음대관령1.5℃
  • 흐림고창4.4℃
  • 구름많음통영9.2℃
  • 맑음보은6.1℃
  • 구름많음대구9.9℃
  • 맑음양평5.2℃
  • 맑음태백3.6℃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순창군6.4℃
  • 흐림영광군4.4℃
  • 맑음영월5.5℃
  • 맑음북창원9.8℃
  • 흐림강진군7.8℃
  • 구름많음남원5.8℃
  • 구름많음부산10.2℃
  • 구름많음양산시8.0℃
  • 구름많음전주4.3℃
  • 황사백령도-2.9℃
  • 구름많음고창군5.0℃
  • 맑음대전5.4℃
  • 맑음울산9.5℃
  • 맑음제주9.4℃
  • 구름많음홍천5.6℃
  • 맑음안동6.7℃
  • 맑음파주-0.3℃
  • 맑음경주시9.9℃
  • 구름많음세종5.2℃
  • 맑음봉화0.5℃
  • 구름많음영천9.3℃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창원9.4℃
  • 맑음서산1.7℃
  • 구름많음청주4.8℃
  • 구름많음김해시9.0℃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인천0.1℃
  • 맑음울진8.6℃
  • 맑음철원1.7℃
  • 구름많음부안3.9℃
  • 맑음수원1.7℃
  • 맑음영덕9.3℃
  • 2026.02.05 (목)

이달희 "공공부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21 15:36:31
  • -
  • +
  • 인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달희 의원실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전년 대비 6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희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는 방향으로 입법 및 정책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