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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공공부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21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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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달희 의원실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전년 대비 6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희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는 방향으로 입법 및 정책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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