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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WN DB) |
이번에 신설된 'KB책무관리실'은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으로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이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7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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