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추천 의뢰 의무 미이행 강력 유감"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조금완도22.0℃
  • 흐림고창군19.8℃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광주20.3℃
  • 맑음원주17.7℃
  • 흐림통영21.5℃
  • 구름많음영광군20.5℃
  • 흐림울진19.7℃
  • 구름조금군산19.3℃
  • 맑음서울18.7℃
  • 구름많음문경19.2℃
  • 흐림임실19.5℃
  • 흐림장수18.4℃
  • 비제주25.3℃
  • 흐림영덕19.0℃
  • 맑음보령19.0℃
  • 구름많음북춘천15.2℃
  • 구름많음합천20.2℃
  • 흐림영월17.0℃
  • 흐림상주19.1℃
  • 흐림대전20.5℃
  • 맑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구미19.7℃
  • 박무울산20.5℃
  • 흐림이천18.2℃
  • 흐림봉화17.3℃
  • 흐림고창20.4℃
  • 구름많음정선군14.5℃
  • 흐림북부산21.9℃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장흥21.7℃
  • 맑음충주18.2℃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해남21.3℃
  • 맑음백령도20.0℃
  • 흐림경주시20.4℃
  • 맑음수원18.2℃
  • 구름많음정읍20.0℃
  • 맑음남해20.9℃
  • 흐림영주18.6℃
  • 맑음인제11.5℃
  • 흐림순천19.5℃
  • 흐림청주20.5℃
  • 흐림창원21.3℃
  • 맑음강화16.4℃
  • 맑음제천15.7℃
  • 구름많음산청19.3℃
  • 구름많음보은19.2℃
  • 맑음대관령8.2℃
  • 흐림서귀포25.4℃
  • 맑음동두천16.1℃
  • 구름많음고흥21.6℃
  • 맑음철원14.2℃
  • 맑음서청주18.5℃
  • 비포항20.2℃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조금전주19.8℃
  • 소나기흑산도22.7℃
  • 맑음홍천15.5℃
  • 박무홍성17.9℃
  • 맑음강릉19.4℃
  • 흐림남원19.9℃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세종19.9℃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거제21.4℃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의성19.3℃
  • 흐림추풍령18.2℃
  • 맑음춘천15.9℃
  • 맑음부여20.0℃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안동19.0℃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부안19.2℃
  • 비울릉도19.7℃
  • 맑음속초17.4℃
  • 맑음천안16.8℃
  • 흐림영천19.5℃
  • 맑음양평18.9℃
  • 맑음서산18.3℃
  • 비대구20.0℃
  • 구름많음보성군21.4℃
  • 맑음파주16.2℃
  • 흐림순창군19.9℃
  • 흐림진도군21.2℃
  • 흐림고산23.9℃
  • 흐림목포20.7℃
  • 구름조금여수21.6℃
  • 구름많음밀양21.3℃
  • 2025.09.10 (수)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추천 의뢰 의무 미이행 강력 유감"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5:01:03
  • -
  • +
  • 인쇄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 2차 회의 개최

▲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12월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여야 모두 참석하에 209명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 날인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음을 통지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천위는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이라는 위원회의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권한대행이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배태호 기자
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