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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위험...보험 통한 관리 방안 모색 필요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9-16 0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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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충전 중 전기차 화재 비율 44.6%...대응 늦어 피해↑
전기차 손해액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유의
▲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이 난 벤츠 전기 차량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전기차가 가진 화재 위험과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 우려가 확산 중인 가운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을 통해서도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전소 차량 42대, 부분 소 차량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총 880대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명의 이녕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전기차 화재 중 주차 중(25.9%)과 충전 중(18.7%) 발생한 화재는 44.6%로 나타났다. 이 경우 화재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쉬웠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며 대부분 주차장에 충전시설이 마련돼 주차장 내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안전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에 따른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과 피해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스프링클러, 환기 스스템, 충전기 설치 제한 등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신축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등 다양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도입을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제 검토 및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화재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 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도 내연기관차는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소비자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증 및 화재 시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마련과 함께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피해 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무보험 여부 및 대상 사업자의 규모, 관리 방안, 실효성 평가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주택화재보험 결합상품 등 복합 보험상품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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