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카드수수료 낮추고 예금자 보호 늘리고...′2025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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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낮추고 예금자 보호 늘리고...'2025 달라지는 금융제도'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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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100% 감면 시행
청년도약계좌 초과분도 기여금 지원...최대 월 3.3만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병원에서 의원·약국까지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이 시행된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매출액에 따라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에는 한층 확대 시행되고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이용도 법인까지 확대된다. 예금자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모두 4개 분야 27개 항목의 제도 변경 사항을 30일 밝혔다.

우선 서민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년까지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성실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2020년4월부터 2024년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대상은 사업 기간 범위를 6개월 늘려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나 국민취업제 등을 통해 지원되는 교육·채무조정연계 원금감면 우대 프로그램도 폴리텍 직업훈련이나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 우대 대상 교육이 늘어난다. 우대 교육 대상은 다음 달 공개 예정이다.

내년 2월14일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도 소폭 낮춰진다. 현재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0.5~1.5%인 카드사 수수료를 내년 2월부터는 0.4~0.45%로 0.05~0.1%p 낮춘다. 

아울러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에 대해 원금 최대 90%가 감면되는 맞춤형 채무조정도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 100%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기반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현재는 '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산업은행 자체 여력으로 3%대 금리의 상품이 선제 출시된 상황인데, 다음 달부터는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제공하는 상품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내년부터는 초과분에 기여금을 지급한다. 초과 기여금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만기(5년)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지원도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기여금 지원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 대상으로 시행이 확대된다. 확대 시기는 내년 10월쯤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는 법인 이용자도 이용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인 이용자도 계좌 일괄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체적인 상정 기준 없이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을 따져 실비용만 부과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여년째 유지된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내년 1월 중 1억원으로 상향된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 반환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두 배 늘리고, 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기간은 현재 3주에서 2주로 일주일 단축한다.

내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경제' 과목과 함께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현재 9개 금융지주가 시범운영 중이고, 9개 은행이 하고 있는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는 내년 1월2일부터 전체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으로 본격 시행된다.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한 청소년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4살로 하향 조정한다. 

금융권 IT 개발자가 재택근무 등 외부망 이용시 개인신용정보 활용 등이 금지되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외부망 이용한 금융권 연구 개발 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 정보 활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화 및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90일, 연장 포함 12개월)하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등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선해 적용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기본 6개월에 추가 6개월 등 최대 1년) 조치가 신설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인 제한명령(최대 5년)도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그 외에도 현재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인 주식시장은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경쟁체계로 전환(내년 상반기 중)하고,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도 2025년2분기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누적된 부담은 덜면서 지원은 강화하고, 더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이용과 건전한 자본시장과 함께 투자기회를 늘리기 위한 기조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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