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내란혐의′ 尹 구속기소...재판·탄핵심판 속도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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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尹 구속기소...재판·탄핵심판 속도 빨라지나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7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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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현직대통령 처음...100여쪽 공소장에 국헌문란 폭동 혐의
'내란혐의' 형사재판도 2월 시작...최장 구속 6개월 고려시 7월 1심 선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탄핵시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 심판은 늦어도 4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형사 재판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르면 2월 내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특수본이 수사하거나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로도 기소뿐 아니라 혐의를 증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0명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진 않았지만, 그간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직접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다수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등에 투입된 사령관에게 직접 국회 봉쇄 등을 지시했다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며 내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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