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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업계·함저협,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 합의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1 15: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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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협의 끝에 합의 체결...OTT업계, 음저협과 갈등
▲사진=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CWN 이성호 기자]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 티빙·웨이브·왓챠·U+모바일TV 등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과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 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으며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양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OTT업계와 음저협은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음저협은 전체 사용자를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OTT업계는 유료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용자를 유료 가입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TT업계는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받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돼 저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음저협의 경우 저작권자가 신탁한 것 외에 별도 영화음악 등 새로 창작해 제작사에 납품(개인거래)을 해도 자신들이 신탁한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료를 걷으려 한다고 OTT업계는 날을 세웠다.

함저협 관계자는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다 정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함저협과 OTT업계는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OTT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 체결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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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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