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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40년 숙원 해소…노점·주민 상생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화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0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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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 인근 노점 운영자들과 협약…거리 가게 일제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노점상 생존권 보호 '상생 실현' 도모
▲ '신대방역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협약식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노점 운영자, 주민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악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관악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20일 구에 따르면 신대방역 주변은 1984년 지하철 개통 이후 40여년간 무허가 노점으로 인해 보행 안전과 위생, 환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여러 차례 정비를 시도했으나 노점 운영자의 생계 문제와 직결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거리 가게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은 전기·가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고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구는 지난해 다시 한번 주민, 노점 운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와 협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지난 19일 노점 운영자 대표와 협약을 맺고 '관악 S특화거리 조성'에 본격 돌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악 S특화거리의 'S'는 △신대방역(Sindaebang) △안전(Safety)한 보행환경 △주민과 상인이 더불어 스마일(Smile)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신대방역 주변 노점 운영자와 주민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구와 노점 운영자 대표들의 협약서 날인 및 교환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력 △음식물 안전 검사 및 청결 관리, 화기 사용 등 안전 관리 철저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쉼터 관리 △서울시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신대방역 1·2번 출구에 자리한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판대를 새로 제작·설치한다.

또한 상하수도와 전기, 보도 등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생계형 노점 운영자들의 생존권도 함께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신대방역 주변에 '공동쉼터'를 조성해 주민과의 상생도 꾀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악 S특화거리'를 주민과 함께 지역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일시적인 거리 환경 개선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상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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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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