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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 혐의 인정…검찰 집유 구형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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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 “반성하는 마음뿐, 진심으로 사과”
▲빙그레 CI. 사진=빙그레

[CWN 손현석 기자] 취중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은 이같은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다.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뒤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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