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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CWN 김보람 기자]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 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과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운영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이달 말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다음 달 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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