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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로고. 사진=이마트 |
이마트가 희망퇴직을 받는다. 지난 3월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마트는 6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접수 관련 공지를 올렸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0년 1월 1일 이전), 밴드4(대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인 직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기본급의 20∼40개월 치 특별퇴직금과 근속연수별 1500만∼2500만원의 생활지원금, 직급별 1000만∼3000만원의 전직 지원금이 지급된다.
퇴직 후 10년 동안 연 700만원 한도로 이마트 쇼핑 할인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 도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자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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