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 구름조금함양군1.6℃
  • 맑음북강릉1.5℃
  • 맑음창원6.2℃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조금고흥4.7℃
  • 구름조금동해2.9℃
  • 구름많음구미1.1℃
  • 맑음대구5.5℃
  • 맑음인천2.0℃
  • 구름많음추풍령0.9℃
  • 맑음부산7.7℃
  • 구름조금양산시8.3℃
  • 맑음동두천-0.4℃
  • 구름많음순천2.4℃
  • 구름조금진주2.9℃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많음상주1.7℃
  • 구름조금완도4.2℃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많음고창군3.2℃
  • 구름조금태백-1.3℃
  • 구름많음순창군2.9℃
  • 맑음울산6.0℃
  • 구름조금홍성1.8℃
  • 구름조금남해4.8℃
  • 맑음속초2.1℃
  • 구름조금청송군1.1℃
  • 구름조금전주3.2℃
  • 구름많음세종2.2℃
  • 구름조금거제5.0℃
  • 구름조금정선군-1.3℃
  • 구름많음보은1.1℃
  • 맑음원주0.4℃
  • 흐림부안2.3℃
  • 비울릉도4.5℃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조금통영6.8℃
  • 구름조금영천4.9℃
  • 구름조금김해시6.9℃
  • 구름많음영덕3.1℃
  • 구름조금여수7.9℃
  • 구름많음서청주2.1℃
  • 구름조금서귀포10.0℃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백령도-0.1℃
  • 맑음철원-1.9℃
  • 구름많음해남4.4℃
  • 맑음강릉3.6℃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인제-1.6℃
  • 구름조금울진3.3℃
  • 맑음서울2.0℃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조금장수0.6℃
  • 흐림군산3.2℃
  • 구름많음광주6.5℃
  • 구름많음고창2.9℃
  • 구름조금북부산6.5℃
  • 맑음대관령-2.6℃
  • 구름조금의령군1.8℃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조금영주-0.5℃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조금포항6.3℃
  • 구름많음목포4.7℃
  • 구름많음광양시6.7℃
  • 구름조금성산9.9℃
  • 맑음파주-1.6℃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조금영월0.6℃
  • 구름많음남원2.7℃
  • 구름조금이천0.0℃
  • 구름조금경주시3.9℃
  • 구름조금양평1.2℃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영광군3.2℃
  • 구름많음임실1.7℃
  • 맑음춘천-0.4℃
  • 구름조금안동1.7℃
  • 맑음대전2.7℃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많음충주-0.7℃
  • 구름조금수원2.0℃
  • 구름많음천안3.1℃
  • 구름많음청주4.1℃
  • 구름조금문경0.6℃
  • 구름조금거창1.6℃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부여2.7℃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조금북창원7.4℃
  • 맑음북춘천-1.0℃
  • 구름조금봉화-1.7℃
  • 2025.12.22 (월)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6:26:58
  • -
  • +
  • 인쇄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