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 구름많음진주9.7℃
  • 맑음정선군5.3℃
  • 구름많음남원3.6℃
  • 연무대전4.5℃
  • 구름많음울산8.7℃
  • 흐림완도5.9℃
  • 구름많음순창군4.9℃
  • 맑음경주시5.3℃
  • 연무광주6.0℃
  • 구름많음정읍2.9℃
  • 맑음속초8.3℃
  • 맑음인제4.8℃
  • 맑음서청주2.8℃
  • 맑음성산8.9℃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제주9.5℃
  • 맑음강릉9.2℃
  • 구름많음장수0.5℃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많음의령군7.2℃
  • 맑음보령2.4℃
  • 구름많음함양군7.1℃
  • 맑음북강릉8.2℃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충주3.6℃
  • 맑음서귀포10.6℃
  • 맑음대구9.0℃
  • 구름많음영광군3.4℃
  • 박무홍성1.3℃
  • 구름많음거창5.7℃
  • 황사백령도-3.7℃
  • 맑음봉화0.8℃
  • 맑음영덕9.1℃
  • 맑음서울1.4℃
  • 구름많음보성군7.1℃
  • 맑음상주7.0℃
  • 구름많음고흥6.9℃
  • 맑음합천6.7℃
  • 구름많음밀양6.2℃
  • 맑음동두천-0.3℃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추풍령5.5℃
  • 맑음청송군7.0℃
  • 구름많음원주4.0℃
  • 박무수원0.7℃
  • 맑음인천-1.0℃
  • 맑음동해9.4℃
  • 맑음제천3.7℃
  • 맑음파주-2.0℃
  • 구름많음거제7.6℃
  • 박무목포4.6℃
  • 맑음천안2.7℃
  • 맑음철원0.5℃
  • 맑음영주5.8℃
  • 구름많음부안3.9℃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북창원9.7℃
  • 맑음영월4.5℃
  • 맑음양평4.2℃
  • 맑음울진8.3℃
  • 맑음안동6.7℃
  • 구름많음세종3.6℃
  • 구름많음남해8.9℃
  • 맑음의성0.1℃
  • 맑음문경6.1℃
  • 맑음고산9.7℃
  • 구름많음북부산7.3℃
  • 맑음강화-2.0℃
  • 맑음태백3.4℃
  • 구름많음구미7.5℃
  • 맑음창원10.3℃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광양시8.1℃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이천3.4℃
  • 구름많음고창3.1℃
  • 맑음대관령0.8℃
  • 구름많음장흥6.5℃
  • 흐림보은4.7℃
  • 연무청주3.8℃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많음고창군3.5℃
  • 박무흑산도5.5℃
  • 구름많음울릉도8.3℃
  • 박무전주3.2℃
  • 맑음부여3.6℃
  • 맑음영천8.4℃
  • 맑음홍천3.6℃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순천5.9℃
  • 맑음여수9.6℃
  • 박무북춘천0.9℃
  • 2026.02.05 (목)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6:26:58
  • -
  • +
  • 인쇄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