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노소영, 항소심 승소

  • 구름많음북부산29.1℃
  • 흐림강진군26.7℃
  • 흐림이천24.5℃
  • 흐림해남28.0℃
  • 흐림청송군26.2℃
  • 흐림영월26.1℃
  • 흐림봉화24.6℃
  • 흐림강릉25.8℃
  • 흐림임실26.5℃
  • 흐림의성24.5℃
  • 흐림영덕24.4℃
  • 비인천22.6℃
  • 흐림광주27.1℃
  • 흐림영광군28.0℃
  • 흐림대관령20.8℃
  • 흐림제천24.4℃
  • 흐림동두천21.3℃
  • 흐림문경23.3℃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동해23.9℃
  • 흐림대전26.5℃
  • 흐림속초23.7℃
  • 흐림의령군25.6℃
  • 구름많음창원26.9℃
  • 흐림거제25.7℃
  • 흐림대구24.9℃
  • 흐림파주20.6℃
  • 흐림고흥28.1℃
  • 흐림광양시27.1℃
  • 흐림남해25.2℃
  • 흐림울산22.8℃
  • 흐림울릉도23.9℃
  • 흐림남원27.5℃
  • 흐림영천25.8℃
  • 흐림서산25.0℃
  • 흐림영주23.3℃
  • 흐림장흥26.7℃
  • 흐림전주28.9℃
  • 흐림경주시24.5℃
  • 구름많음제주31.9℃
  • 흐림안동25.3℃
  • 흐림구미24.0℃
  • 흐림함양군26.3℃
  • 흐림수원24.1℃
  • 흐림금산26.5℃
  • 흐림목포28.3℃
  • 흐림장수26.0℃
  • 흐림고창27.9℃
  • 흐림인제21.6℃
  • 흐림태백22.7℃
  • 흐림진도군27.3℃
  • 흐림흑산도25.1℃
  • 흐림정선군25.9℃
  • 흐림북강릉24.1℃
  • 흐림보령27.1℃
  • 구름많음김해시28.5℃
  • 흐림춘천22.2℃
  • 흐림추풍령24.5℃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원주25.7℃
  • 흐림청주26.5℃
  • 흐림여수26.7℃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홍성25.0℃
  • 흐림부안28.4℃
  • 흐림순천24.3℃
  • 흐림상주24.5℃
  • 흐림산청23.6℃
  • 흐림순창군27.4℃
  • 흐림통영27.9℃
  • 흐림세종24.9℃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서귀포31.3℃
  • 구름많음양산시27.4℃
  • 흐림정읍28.1℃
  • 흐림서청주25.0℃
  • 흐림천안24.7℃
  • 흐림보은24.3℃
  • 흐림포항23.6℃
  • 흐림합천25.2℃
  • 흐림고창군27.9℃
  • 흐림부산28.2℃
  • 흐림보성군27.0℃
  • 흐림강화21.1℃
  • 흐림북춘천22.4℃
  • 비백령도20.1℃
  • 흐림북창원28.3℃
  • 흐림홍천23.2℃
  • 흐림양평23.3℃
  • 구름많음밀양26.2℃
  • 맑음고산30.0℃
  • 흐림군산27.8℃
  • 구름많음부여25.6℃
  • 비서울23.5℃
  • 2025.09.24 (수)

"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노소영, 항소심 승소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7:10:40
  • -
  • +
  • 인쇄
원심 뒤집은 서울고법 "SK 주식도 분할 대상"
노태우 비자금 SK 유입 및 노소영 기여 인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선고 공판을 마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소미연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노 관장의 승소다.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최 회장이 혼인 이후 SK㈜ 주식을 취득했고, 1991년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영향력 뿐아니라 '내조 및 가사노동' 또한 SK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 항목으로 인정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최 회장의 모친 박계희 여사 사망 이후 실질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등 대체재·보완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노 관장이 운영하는 나비의 전신은 박 여사가 설립한 워커힐미술관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산 중 SK㈜ 주식도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게 재판부의 주장이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분할을 주문했다. 위자료도 최 회장이 별거 이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수백억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늘렸다. 재판부가 밝힌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역시 노 관장 측만 출석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김기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