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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허위광고 벌금형, 겸허히 수용"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2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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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진행은 없어…"재발 방지에 최선"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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