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두산밥캣,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주주가치 제고 목소리 ′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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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주주가치 제고 목소리 '솔깃'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3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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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N 최준규 기자] 두산밥캣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13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0.62% 오른 4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실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주주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두산밥캣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DS투자증권이 밝혔다.

두산그룹의 합병 철회 발표 이후로도 두산밥캣 주가는 5% 이상 떨어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두산밥캣에 대한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우려하는건 궁극적으로 밥캣과 로보틱스의 합병이 먼 미래 재추진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밥캣 주주들은 밥캣 주가가 눌릴 것을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해법으로는 기업 합병 기준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기업 합병 시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대통령령으로서 이 시행령은 정부가 결정하면 1개월 내 개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두산밥캣은 타회사의 주식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연결실체 기준으로 소형건설기계 및 Portable Power 장비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콤팩트 트랙터, 모어(Mower)등 농업·조경 장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를 인수해 산업차량 부문에도 진출했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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