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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힘 빠진’ 플랫폼법…쿠팡·배민 정말 제외?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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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 지정제’ 도입서 한 발 빼
쿠팡 등 네카오와 달리 지배적 사업자 분류 안돼 수혜 시각도
업계 관계자 “쿠팡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단 말아야”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정부가 ‘플랫폼 공룡’의 반칙행위를 막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당초 추진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는 쿠팡, 배민 등 대형 플랫폼을 미리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해 끼워팔기나 자사 우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 지정제’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주요국은 거대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해 ‘사전 지정제’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대표적이다.

DMA는 독과점 사업자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부킹닷컴 등 7사를 꼽고 이들이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EU는 매출과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게이트키퍼를 정한다.

반면 우리나라 공정위가 꺼내 든 사후 추정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네이버·카카오톡·라인·쿠팡·배달의민족·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중에선 네이버와 카카오만이 ‘사후 추정’ 방식을 충족,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CWN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어떤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지 확정적으로 말한 적 없다”며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예단해서 기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설명에도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정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가 포착되더라도 사후 추정 방식은 매출액과 점유율 등 추가적인 경제 분석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면, 앞으로 공정위와의 관계 설정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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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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