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강득구 "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해야"

  • 흐림백령도1.6℃
  • 맑음울진2.6℃
  • 흐림정선군-0.8℃
  • 흐림부여0.1℃
  • 맑음부산3.9℃
  • 구름많음순창군1.5℃
  • 흐림철원-2.0℃
  • 흐림원주-1.0℃
  • 맑음의성0.1℃
  • 비광주2.5℃
  • 구름많음보령0.4℃
  • 흐림파주-1.9℃
  • 구름많음홍성0.3℃
  • 구름많음합천2.1℃
  • 흐림동두천-1.9℃
  • 맑음동해3.1℃
  • 구름많음진도군4.6℃
  • 구름많음영주0.2℃
  • 맑음의령군-0.4℃
  • 비흑산도4.6℃
  • 흐림서산-0.4℃
  • 흐림춘천-0.3℃
  • 구름조금성산6.7℃
  • 맑음진주0.6℃
  • 맑음영덕2.2℃
  • 눈인천-0.6℃
  • 맑음김해시2.8℃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강화-0.9℃
  • 흐림양평-0.1℃
  • 구름많음거창1.4℃
  • 맑음통영2.8℃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여수3.8℃
  • 흐림함양군2.8℃
  • 흐림제주8.8℃
  • 맑음청송군-0.2℃
  • 맑음양산시5.0℃
  • 흐림북춘천-1.1℃
  • 구름많음대전-0.2℃
  • 눈수원-0.8℃
  • 맑음강릉2.8℃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해남4.5℃
  • 구름많음정읍1.3℃
  • 흐림태백-2.8℃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안동-0.4℃
  • 흐림군산1.1℃
  • 맑음상주0.4℃
  • 구름조금북강릉2.3℃
  • 구름많음고산8.0℃
  • 비서귀포7.3℃
  • 구름많음청주0.3℃
  • 흐림고창군1.3℃
  • 구름많음광양시2.6℃
  • 눈서울-0.8℃
  • 비목포3.4℃
  • 구름조금추풍령-0.9℃
  • 구름많음보성군4.0℃
  • 흐림천안-0.9℃
  • 흐림고창1.6℃
  • 흐림대관령-4.7℃
  • 맑음문경0.6℃
  • 맑음구미1.2℃
  • 구름많음전주1.0℃
  • 흐림인제-0.7℃
  • 흐림부안2.2℃
  • 맑음창원4.3℃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대구2.1℃
  • 맑음밀양1.1℃
  • 흐림장흥4.0℃
  • 맑음금산-0.3℃
  • 맑음울산3.6℃
  • 맑음임실0.4℃
  • 흐림서청주-1.4℃
  • 흐림세종-0.3℃
  • 구름조금보은-1.4℃
  • 맑음영천1.5℃
  • 흐림남원1.1℃
  • 구름조금속초2.2℃
  • 맑음북부산3.5℃
  • 흐림이천-0.8℃
  • 흐림순천1.9℃
  • 흐림강진군4.3℃
  • 맑음거제4.2℃
  • 비울릉도4.3℃
  • 맑음북창원3.5℃
  • 흐림제천-2.1℃
  • 맑음경주시2.4℃
  • 흐림영광군2.2℃
  • 맑음봉화-0.8℃
  • 구름많음고흥4.5℃
  • 맑음포항2.9℃
  • 흐림산청3.3℃
  • 2025.12.14 (일)

강득구 "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해야"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6 17:15:02
  • -
  • +
  • 인쇄
계엄법 개정안 발의…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호 목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를 점령해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했던 게 아니냐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권을 통한 내란 시도를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무도한 권력의 제2 내란 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