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서정진 회사 부당지원′ 셀트리온에 과징금 4.3억

  • 흐림완도27.9℃
  • 구름많음창원29.4℃
  • 구름많음속초26.4℃
  • 구름많음울릉도28.5℃
  • 흐림강화25.1℃
  • 흐림충주24.7℃
  • 흐림서청주22.3℃
  • 흐림장흥27.9℃
  • 흐림북춘천23.7℃
  • 비광주25.1℃
  • 흐림정선군26.0℃
  • 흐림보령25.4℃
  • 흐림포항27.2℃
  • 흐림강진군28.0℃
  • 흐림세종23.5℃
  • 흐림영덕29.1℃
  • 흐림함양군26.7℃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김해시30.0℃
  • 흐림영월24.0℃
  • 흐림추풍령22.6℃
  • 흐림청송군26.6℃
  • 흐림대구27.1℃
  • 흐림정읍24.3℃
  • 흐림전주24.1℃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고흥29.6℃
  • 구름많음북창원30.8℃
  • 흐림여수27.9℃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철원23.7℃
  • 흐림고창24.4℃
  • 흐림원주24.3℃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양산시31.6℃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서울25.2℃
  • 흐림의성25.6℃
  • 구름많음울산30.0℃
  • 흐림대전24.4℃
  • 흐림의령군28.4℃
  • 흐림부여23.1℃
  • 흐림군산22.1℃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대관령22.3℃
  • 흐림순창군24.2℃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진주28.5℃
  • 구름많음강릉30.2℃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조금북강릉29.4℃
  • 흐림상주23.9℃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고산29.8℃
  • 흐림장수22.4℃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밀양29.4℃
  • 구름많음영주23.7℃
  • 흐림홍성24.5℃
  • 흐림문경24.2℃
  • 흐림금산21.6℃
  • 흐림부안23.7℃
  • 흐림이천24.7℃
  • 흐림남해26.7℃
  • 흐림제주29.3℃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동해28.7℃
  • 흐림광양시28.7℃
  • 비목포25.1℃
  • 흐림인제23.7℃
  • 흐림동두천24.5℃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부산30.2℃
  • 흐림거창25.7℃
  • 흐림임실22.5℃
  • 흐림고창군24.1℃
  • 구름많음태백26.4℃
  • 흐림서귀포31.7℃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천안24.1℃
  • 흐림울진27.3℃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순천26.6℃
  • 흐림경주시27.8℃
  • 구름많음합천27.1℃
  • 흐림해남27.1℃
  • 흐림통영28.7℃
  • 비흑산도23.5℃
  • 2025.09.08 (월)

공정위, '서정진 회사 부당지원' 셀트리온에 과징금 4.3억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3 17:17:42
  • -
  • +
  • 인쇄
상표권 무상 제공…보관료 없이 바이오시밀러 재고 보관도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스킨큐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 회장이 지분 88%를 소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인데, 해당 시기에 셀트리온이 등록·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받기도 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한 시점인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계약사항을 뒤집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한 것도 모자라, 2021년 8월 기본 계약을 개정해 관련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해당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원은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만 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서 회장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