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부의장, 집행부 검토 의견서 '월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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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이 9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가 9일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 가결되고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됐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다. 김형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과 윤정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행약자를 위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보류 처리됐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외 14건은 원안 가결됐다.
백준석 부의장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집행부의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검토 의견서의 도입은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입법 계획 단계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의원 발의 조례안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부족했던 점, 집행기관의 의견을 미리 반영해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 의견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성됐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몇몇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만 열거돼 있고 입법 필요성 부적정, 법령 가능성 부적합 등 일방적인 부정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검토 의견서 원본 양식 어디에도 각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적시하도록 돼 있지 않다.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 왜 양식에도 없는 평가를 추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발의한 의원의 입법 취지나 조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본래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표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종합 검토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룬다"며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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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준석 용산구의회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
백 부의장은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 또는 상위법과 연계해 발의되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연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집행부의 검토는 문제를 지적하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집행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협력적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 과정의 방향성은 보류나 부결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에 "검토 의견서 작성 시 부적정, 부적합 등의 부정적 평가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조례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로 분석해 주길 바란다"며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과 "대표 발의한 의원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부서의 종합 의견이 포함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백 부의장은 "의원들에게 사전 점검표 도입을 제안한다. 집행부가 시행 중인 사전 점검표 제도를 의원 발의 조례안에도 적용한다면 의회 입법 활동에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입법 기관으로서 의회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도 "의원들의 조례 발의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차기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집행부 또한 더욱 면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용산구민의 현실에 와 닿는 모범적인 조례가 발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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