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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헌(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회생절차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조승범 기자]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기업 회생절차를 허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관련해 심리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7일까지이며, 우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을 예정이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재판부는 해당 목록을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출하도록 정했다. 또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및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티메프 대표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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