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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WN DB |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9건을 의결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우선 '공공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물보상 기준 등 복합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광역교통대책 수립시기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또는 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미 취소된 보증에 대해서도 개정내용이 적용되도록 해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공동주택의 각 동별 동의 요건을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인 사업지연 행위에 한해 '3분의 1 이상'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토위는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특례 등을 신설하고 각종 절차를 정비하려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주차공간 설치·지정 근거를 신설하려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처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위는 새로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특별법안과 관련해 △주택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운영 등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민간시행자가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 △은퇴자마을 입주자격과 관련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 건강상태 요건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은 향후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노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3일과 17일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12월 4일과 18일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2월19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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