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유영하 의원, 보험사기 제재 절차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흐림장수-3.9℃
  • 흐림고산6.2℃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울산3.4℃
  • 구름많음함양군0.5℃
  • 구름많음충주-4.3℃
  • 구름많음고흥0.3℃
  • 구름많음거제4.0℃
  • 구름많음산청-0.1℃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영주0.1℃
  • 구름많음천안-3.3℃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인제-5.5℃
  • 구름많음홍천-4.1℃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고창-1.8℃
  • 구름많음의령군-2.6℃
  • 구름많음부산3.7℃
  • 구름많음보령-3.3℃
  • 맑음청주0.6℃
  • 흐림이천-3.7℃
  • 구름많음철원-4.5℃
  • 맑음태백-2.6℃
  • 맑음북강릉2.4℃
  • 구름많음순천-1.9℃
  • 흐림금산-2.1℃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파주-4.7℃
  • 구름많음제주5.3℃
  • 맑음강릉4.1℃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부여-2.2℃
  • 맑음대관령-5.7℃
  • 구름많음보성군1.7℃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영덕3.1℃
  • 맑음서울-0.9℃
  • 맑음수원-2.0℃
  • 맑음흑산도1.8℃
  • 구름많음통영3.5℃
  • 맑음인천-1.4℃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여수3.8℃
  • 구름많음북부산-0.5℃
  • 맑음속초2.2℃
  • 맑음봉화-5.4℃
  • 맑음홍성-2.4℃
  • 구름많음서청주-2.5℃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대구1.6℃
  • 맑음전주-0.4℃
  • 구름많음광양시1.9℃
  • 구름많음김해시2.7℃
  • 구름많음북창원3.8℃
  • 흐림남해3.6℃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거창-1.6℃
  • 구름많음목포0.8℃
  • 구름많음청송군-5.0℃
  • 구름많음진도군-1.3℃
  • 구름많음광주1.6℃
  • 맑음동해2.0℃
  • 구름많음장흥-1.4℃
  • 맑음동두천-2.5℃
  • 흐림제천-6.0℃
  • 구름많음합천-0.3℃
  • 맑음북춘천-5.3℃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양산시2.8℃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울릉도2.9℃
  • 구름많음경주시-2.1℃
  • 구름많음완도1.2℃
  • 흐림성산4.5℃
  • 구름많음창원2.3℃
  • 맑음정선군-3.3℃
  • 맑음울진4.3℃
  • 구름많음진주1.7℃
  • 맑음포항3.7℃
  • 구름많음추풍령-2.3℃
  • 흐림서귀포5.2℃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세종-1.0℃
  • 구름많음영광군-1.5℃
  • 구름많음의성-4.3℃
  • 흐림원주-3.4℃
  • 구름많음강진군0.0℃
  • 구름많음보은-3.7℃
  • 구름많음고창군-2.0℃
  • 맑음영월-4.4℃
  • 맑음양평-3.0℃
  • 2026.02.09 (월)

유영하 의원, 보험사기 제재 절차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8-12 18:02:21
  • -
  • +
  • 인쇄
재판으로 범죄사실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등
▲ 자료=유영하 의원실

[CWN 김보람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행정 절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작년에는 1782명에 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법원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 취소 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보람
김보람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