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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금투세 없애고, ISA 비과세 한도 늘리고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7-25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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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3년·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혜택 2년 연장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CWN 김보람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세제 혜택은 5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폐지한다. 다만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는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커진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신설했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공제율은 5%다.

이와 함께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현재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내린다.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개인주주는 2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2000만원 한도 9%에 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경제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존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용해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한다.

우선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허용한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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