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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탄핵안 가결... 이제 공은 헌재로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4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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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명·반대 85명…'탄핵 부결 당론' 與서 이탈표 발생
대통령 직무정지, 한총리가 권한대행…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 발언에서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탄핵 인용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더 분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관리 모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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