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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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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서 한번에 처리"…22대 국회 42개 법안 당론채택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

당초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으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수는 42개로 늘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더 내용이 강화돼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감사원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이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일방적 표적감사를 벌여 정치감사 논란을 유발한 바 있다"며 "이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먼저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고 주택을 매수·매각하는 방식인 '선구제 후회수'를 기본으로 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입법 여론이 조성된 법안이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전에 당론 채택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35만원 지원법), 농가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한 번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담은 '검찰개혁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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