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개시…지분 5% 어디로

  • 흐림문경28.1℃
  •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영천28.1℃
  • 흐림순창군25.7℃
  • 흐림임실25.0℃
  • 흐림양산시31.5℃
  • 흐림태백28.5℃
  • 구름많음수원28.9℃
  • 흐림장수24.6℃
  • 구름많음부산28.5℃
  • 흐림고창26.3℃
  • 흐림양평26.6℃
  • 흐림보은27.3℃
  • 구름많음북춘천26.6℃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울진27.6℃
  • 흐림상주29.4℃
  • 흐림청주28.8℃
  • 흐림부안28.3℃
  • 구름많음백령도26.3℃
  • 흐림영광군26.1℃
  • 구름많음영덕29.7℃
  • 흐림전주29.9℃
  • 구름많음추풍령28.4℃
  • 흐림금산29.1℃
  • 흐림진도군27.0℃
  • 흐림완도26.8℃
  • 흐림통영28.3℃
  • 흐림울산28.1℃
  • 흐림합천26.6℃
  • 흐림충주29.1℃
  • 흐림고창군26.6℃
  • 흐림군산28.4℃
  • 구름조금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8.8℃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북창원30.2℃
  • 구름많음성산27.1℃
  • 흐림홍성28.3℃
  • 구름많음춘천27.5℃
  • 흐림대전29.3℃
  • 흐림남해26.6℃
  • 흐림남원24.7℃
  • 구름많음서산29.0℃
  • 구름많음영월27.9℃
  • 흐림거창25.4℃
  • 흐림진주28.0℃
  • 구름조금서귀포32.0℃
  • 흐림영주27.4℃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부여28.6℃
  • 비대구28.7℃
  • 구름많음서울29.7℃
  • 구름많음고산29.5℃
  • 흐림강진군26.8℃
  • 흐림의령군28.1℃
  • 구름많음청송군31.5℃
  • 흐림여수25.9℃
  • 구름많음강화28.1℃
  • 흐림북부산29.8℃
  • 흐림정읍27.9℃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조금울릉도29.0℃
  • 흐림거제28.1℃
  • 구름많음동해28.9℃
  • 구름많음제천27.2℃
  • 구름많음강릉30.1℃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목포25.6℃
  • 구름많음흑산도26.6℃
  • 구름많음북강릉27.9℃
  • 구름많음의성30.0℃
  • 구름많음대관령26.7℃
  • 흐림포항27.3℃
  • 흐림서청주27.5℃
  • 구름많음구미30.0℃
  • 흐림해남27.3℃
  • 흐림산청23.7℃
  • 흐림경주시29.4℃
  • 흐림장흥26.1℃
  • 흐림보성군26.9℃
  • 흐림함양군25.7℃
  • 흐림김해시28.7℃
  • 흐림세종28.0℃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보령28.0℃
  • 구름많음이천27.4℃
  • 흐림광주25.3℃
  • 흐림밀양30.6℃
  • 흐림순천25.4℃
  • 흐림창원28.5℃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정선군31.8℃
  • 흐림광양시27.3℃
  • 구름많음안동29.9℃
  • 흐림천안27.9℃
  • 2025.09.15 (월)

영풍-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개시…지분 5% 어디로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8:14:17
  • -
  • +
  • 인쇄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논란
쟁점은 정관 위반 여부…법원 판단에 지분율 무게추 변동 예상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CWN 소미연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법적 공방의 불씨가 된 것은 지난해 9월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와 소재 등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한 현대차그룹과의 협력 관계 강화 차원으로 설명했지만 영풍의 생각은 달랐다. 경영상의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독립을 위한 우호 지분 확대로 해석한 것이다. 고려아연과 현대차는 '배터리 동맹'을 맺은 우호 관계로, 현대차 해외 합작법인이 바로 HMG글로벌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쟁점은 영풍에서 주장하는 정관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정관은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여기에서 '경영상 필요'는 물론 '외국의 합작법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영풍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이 참여한 합작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고려아연은 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3월 정기주총에 내놨으나 영풍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영풍은 HMG글로벌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도 묶어놨다. 이번 신주발행 무효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보다 재판 기간이 길어질 경우까지 대비한 것이다. 그만큼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율 다툼은 총성 없는 전쟁과 같다.

HMG글로벌이 인수한 고려아연 지분은 약 5%(104만5430주)다. 지분 확보에 약 5272억원을 투자했다. 만약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줄 경우 HMG글로벌의 주식 전량이 공중분해된다. 이로써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율은 기존보다 낮아지고, 반대로 영풍의 우호 지분율은 기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계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이 신주발행 이후인 2023년 9월 3%p(35.22%→31.57%) 이상 떨어지며 고려아연 경영진(우호지분 포함)에 지분율 역전을 당했다. 같은 기간 고려아연 경영진과 우호주주의 지분율은 10%p(18.74%→32.10%) 이상 올랐다.

법조계에선 고려아연이 증명할 신주발행에 대한 '경영상 필요'가 법원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상법(제418조)은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한해서 3자 신주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영풍은 신주발행 당시 고려아연이 현금성 자산 등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주주를 배제한 3자 신주발행의 목적이 불순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적극 방어에 나선 상태다. 영풍이 HMG글로벌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한 점, 2022년 8월 한화H2에너지 USA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영풍이 묵인한 점을 제시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화H2에너지 USA도 고려아연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내 기업(한화임팩트)의 해외 합작법인이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