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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고이유서 500쪽의 의미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0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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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진위 공방 예고…법원 엘리트 전진 배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혔다. 사진=SK

[CWN 소미연 기자] "불법 비자금이나 6공화국의 후광으로 성장해 왔다는 판결 내용에 SK 역사가 부정당했다. 저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상고를 결정한 배경이다. 그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 마련된 재판 현안 관련 언론 대상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판결 내용은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49일 만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과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상고이유서 분량이 5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재판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사실상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확정된 것으로 보고 법률적 해석과 적용 위반 여부만을 판단한다. 따라서 법리적 해석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항소심의 판결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재산분할 금액이 역대 최고액인데다 정경유착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한데 따른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사실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재산의 35%(1조3808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담긴 것이다. 비자금 유입 및 6공 혜택은 모호한 추측으로 이뤄진 판단으로, 도리어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점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핵심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없이 사실관계를 추단·추정한 부분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라며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말하는 '치명적 오류'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이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계산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 가치 형성 기여도가 높게 책정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 역시 높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은 SK C&C의 전신으로, 그룹 지주사인 SK㈜의 모태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계산 실수라며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 측은 재항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특별2부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 노 전 대통령의 금전적·무형적 지원이 도움이 됐다는 판단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약속어음과 메모가 비자금 유입 근거로 봐야한다는 해석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은 배경 △친족들에게 증여한 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이유를 다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사후 경정(수정)한 대한텔레콤 주식 환산 가치가 판결에 미친 영향을 주장할 계획이다.

상고심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최 회장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조만간 정식 재판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부(대법관 4명)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구성된다. 그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공격수로 홍승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지난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민철기·김성우·이승호 변호사 등도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을 지냈고, 민철기·이승호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낸 가사·후견 분야 전문가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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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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