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고동진 "전 국민 디지털 권리 보장"…디지털포용법 국회 통과

  • 맑음장수-3.6℃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밀양-1.3℃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거창-2.4℃
  • 맑음강릉5.2℃
  • 흐림의성-4.3℃
  • 구름많음양산시1.9℃
  • 맑음세종-0.1℃
  • 맑음홍성-2.4℃
  • 맑음영월-3.3℃
  • 맑음춘천-2.0℃
  • 흐림강화-0.7℃
  • 흐림상주-1.5℃
  • 맑음서청주-3.0℃
  • 맑음정읍0.5℃
  • 구름많음고흥-0.6℃
  • 구름조금합천-0.5℃
  • 구름많음서귀포8.2℃
  • 맑음영덕4.1℃
  • 구름많음창원3.9℃
  • 맑음충주-2.5℃
  • 맑음북춘천-2.6℃
  • 맑음제천-4.4℃
  • 맑음울진3.9℃
  • 구름많음여수4.5℃
  • 구름많음영광군2.2℃
  • 구름많음순천-2.6℃
  • 흐림구미-1.1℃
  • 구름많음대전0.2℃
  • 맑음정선군-4.2℃
  • 맑음청주1.7℃
  • 흐림강진군2.1℃
  • 구름많음대구0.7℃
  • 맑음태백-2.7℃
  • 흐림부여-2.2℃
  • 맑음동해2.8℃
  • 구름많음광양시4.4℃
  • 맑음파주-2.8℃
  • 맑음임실-2.2℃
  • 구름많음북창원4.7℃
  • 구름많음부산6.6℃
  • 맑음경주시-1.2℃
  • 구름많음문경-1.5℃
  • 구름많음울산3.0℃
  • 맑음수원-0.7℃
  • 맑음전주1.3℃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백령도5.0℃
  • 구름많음성산4.0℃
  • 구름많음광주4.0℃
  • 구름많음고창0.9℃
  • 맑음영주-4.4℃
  • 흐림목포5.5℃
  • 맑음북강릉2.3℃
  • 맑음순창군-1.4℃
  • 구름많음거제5.7℃
  • 구름많음보성군0.9℃
  • 맑음대관령-1.9℃
  • 구름조금천안-2.0℃
  • 맑음서울1.9℃
  • 맑음원주-1.9℃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함양군-2.3℃
  • 구름많음북부산1.2℃
  • 구름많음완도3.5℃
  • 구름많음제주8.2℃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김해시4.1℃
  • 구름많음해남1.4℃
  • 흐림안동-1.8℃
  • 맑음산청-0.8℃
  • 맑음이천-0.7℃
  • 맑음속초3.6℃
  • 구름조금청송군-4.8℃
  • 맑음봉화-5.5℃
  • 맑음울릉도4.7℃
  • 맑음포항4.4℃
  • 구름많음영천-1.3℃
  • 흐림인제-0.5℃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장흥0.6℃
  • 구름많음남해3.7℃
  • 맑음진주-1.5℃
  • 흐림철원-0.1℃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의령군-2.3℃
  • 흐림보령1.2℃
  • 맑음양평-1.1℃
  • 흐림인천2.9℃
  • 맑음부안1.4℃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통영6.2℃
  • 맑음남원-0.7℃
  • 흐림추풍령-2.6℃
  • 2026.02.05 (목)

고동진 "전 국민 디지털 권리 보장"…디지털포용법 국회 통과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23:46:38
  • -
  • +
  • 인쇄
'디지털포용' 개념 및 시행 규정 정립 "디지털 혁신 실현 기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소식을 27일 전했다. '디지털포용'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조성하는 것을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다. 동시에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해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디지털포용법안'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 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시행 △디지털 역량 함양과 정보 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 제품 제공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 의원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제정하게 된 디지털포용법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 사회 분야에 있어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후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5건으로 '디지털포용법안'을 비롯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개정안이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