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비대면 위주의 사회 변화 속에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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