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세 행정 포럼서 "정부, 유튜버 과세 위해 구글에 소득 자료 요청하는 방안 고려해야" 주장 나와

  • 흐림해남21.3℃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제천16.0℃
  • 흐림부안20.7℃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조금고산25.0℃
  • 흐림의성17.1℃
  • 흐림의령군19.4℃
  • 구름많음양평17.5℃
  • 흐림부여19.2℃
  • 흐림제주25.2℃
  • 흐림거제22.6℃
  • 흐림경주시17.1℃
  • 흐림함양군19.7℃
  • 구름조금홍천17.0℃
  • 구름많음포항20.2℃
  • 흐림임실19.1℃
  • 흐림부산22.6℃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서울19.7℃
  • 맑음백령도19.4℃
  • 흐림고창군21.1℃
  • 흐림북부산22.0℃
  • 흐림안동19.0℃
  • 구름조금인제15.1℃
  • 구름조금성산23.9℃
  • 흐림구미19.3℃
  • 구름많음울진17.4℃
  • 흐림순천20.2℃
  • 흐림영천16.7℃
  • 흐림상주18.6℃
  • 흐림장수18.1℃
  • 흐림진도군20.9℃
  • 흐림문경18.2℃
  • 흐림청송군16.1℃
  • 흐림정읍21.1℃
  • 구름조금울릉도21.0℃
  • 구름조금강화16.4℃
  • 흐림장흥21.5℃
  • 흐림전주20.9℃
  • 흐림산청20.9℃
  • 흐림통영22.3℃
  • 구름조금춘천16.6℃
  • 흐림세종18.6℃
  • 흐림대전19.2℃
  • 흐림광양시23.3℃
  • 흐림영월15.7℃
  • 흐림봉화15.1℃
  • 구름많음속초17.9℃
  • 구름조금강릉18.5℃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조금동두천16.0℃
  • 흐림순창군20.3℃
  • 흐림광주21.8℃
  • 구름많음태백13.1℃
  • 흐림홍성18.7℃
  • 구름많음천안17.6℃
  • 흐림밀양21.0℃
  • 흐림창원22.3℃
  • 흐림서청주17.6℃
  • 흐림보령20.0℃
  • 구름많음서귀포25.9℃
  • 흐림영덕17.1℃
  • 맑음철원15.5℃
  • 흐림청주20.6℃
  • 구름많음수원18.3℃
  • 흐림충주17.8℃
  • 흐림남원20.4℃
  • 흐림추풍령16.7℃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여수23.6℃
  • 구름많음정선군14.8℃
  • 흐림금산18.2℃
  • 흐림합천20.2℃
  • 흐림목포21.7℃
  • 흐림고흥22.9℃
  • 구름조금북강릉16.4℃
  • 흐림군산20.5℃
  • 맑음파주15.7℃
  • 흐림북창원23.0℃
  • 흐림영주17.1℃
  • 흐림거창18.8℃
  • 흐림진주21.6℃
  • 흐림남해22.7℃
  • 흐림김해시21.5℃
  • 흐림양산시22.4℃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대관령10.3℃
  • 흐림서산18.8℃
  • 구름조금북춘천15.6℃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고창20.5℃
  • 흐림보은17.6℃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인천20.6℃
  • 흐림강진군21.6℃
  • 흐림보성군22.4℃
  • 2025.09.27 (토)

국세 행정 포럼서 "정부, 유튜버 과세 위해 구글에 소득 자료 요청하는 방안 고려해야" 주장 나와

이진영 / 기사승인 : 2021-09-02 12:23:50
  • -
  • +
  • 인쇄

'유튜버'에게 과세하기 위해 구글에 "소득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일 비대면으로 열린 '2021년 국세 행정 포럼'에서 2번째 세션(신종 세원에 대한 국세 행정 대응 방향)의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김빛마로 센터장은 "세계 대부분 국가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에게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국외 기업이 (과세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도 없다"면서 "국외 플랫폼에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조약상 정보 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광고료 등 용역 대가의 경우 미국 등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해 해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 조약상 정보 교환 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를 받아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