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英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명예훼손 소송 판결...손해배상 1파운드 지불 명령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금산24.4℃
  • 흐림서청주22.9℃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태백15.5℃
  • 흐림영주19.6℃
  • 구름많음서울24.4℃
  • 흐림울릉도20.4℃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대관령15.3℃
  • 흐림광양시25.0℃
  • 흐림영천22.6℃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파주23.3℃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북춘천23.1℃
  • 흐림울산21.7℃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9.9℃
  • 흐림전주24.9℃
  • 흐림보은22.9℃
  • 흐림남원23.2℃
  • 흐림고흥27.0℃
  • 구름많음흑산도24.9℃
  • 흐림안동20.6℃
  • 흐림제천20.3℃
  • 흐림순천23.0℃
  • 흐림장흥25.2℃
  • 흐림거제24.8℃
  • 흐림고창군24.7℃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광주24.7℃
  • 흐림산청25.1℃
  • 흐림보성군25.7℃
  • 흐림창원24.3℃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홍성23.9℃
  • 구름많음속초22.3℃
  • 흐림천안23.1℃
  • 흐림의령군23.8℃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부산23.7℃
  • 구름많음성산27.3℃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철원24.4℃
  • 흐림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함양군25.7℃
  • 흐림충주22.7℃
  • 흐림임실24.4℃
  • 흐림청주23.7℃
  • 흐림대구22.7℃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세종22.8℃
  • 흐림남해25.6℃
  • 구름많음서귀포30.6℃
  • 흐림봉화19.5℃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양평23.0℃
  • 흐림상주22.2℃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여수25.5℃
  • 흐림북창원24.7℃
  • 흐림울진19.3℃
  • 흐림합천24.5℃
  • 맑음백령도21.6℃
  • 흐림완도27.7℃
  • 흐림밀양24.3℃
  • 흐림영월20.6℃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3.2℃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인제21.0℃
  • 흐림보령25.1℃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강진군25.3℃
  • 흐림김해시23.6℃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추풍령23.1℃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진도군26.3℃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북강릉21.4℃
  • 흐림정읍24.9℃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해남25.5℃
  • 흐림정선군20.3℃
  • 흐림대전23.6℃
  • 흐림경주시21.8℃
  • 흐림북부산23.3℃
  • 2025.09.18 (목)

英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명예훼손 소송 판결...손해배상 1파운드 지불 명령

온라인뉴스팀 / 기사승인 : 2022-08-01 23:12:23
  • -
  • +
  • 인쇄

영국 고등법원 판사 마틴 체임벌린(Martin Chamberlain)은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피터 맥코막(Peter McCormack)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허위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틴 판사는 피고의 발언이 라이트의 평판에 해를 끼친 건 맞다면서도, 피고에 1파운드의 손해배상금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맥코막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면서 그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고, 라이트는 이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라이트는 맥코막의 발언으로 인해 다양한 행사, 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