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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함께 관심 집중…’만 나이’ 검색량 전주 대비 102배↑

박예진 / 기사승인 : 2023-06-29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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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에 혼란 가중된 시민, 실제 적용 범위는?
▶이미지=뉴스포미
▶이미지=뉴스포미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법령 시행에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 팅코(TINCO)의 키워드 분석 플랫폼 팅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 만 나이 검색량은 26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8일 약 34만 6,000건까지 올라갔다. 이는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 주(19일~25일)보다 약 102배 높은 수치이다.

만 나이에 관심을 보인 이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47% △여성 53%로 여성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 연령비의 경우 △10대 7% △20대 36% △30대 34% △40대 16% △50대 7%로 만 나이 시행에 대한 2030 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왔던 기존과 달리 28일 이후로는 만 나이를 사회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민들은 “나이가 어려져서 기분이 좋다”부터 “적응하기 어렵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특이사항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후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연령 계산과 예외 기준 등이 화두에 올랐다. 초등학교 입학과 담배·주류 구매, 병역 의무 등은 예외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을 비롯해 이미 만 나이로 계산하던 정책과 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병역법상 병역 판정 검사 시기와 공무원임용시행령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도 연 나이로 적용되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속적 점검을 통해 예외가 된 법령들도 점차 만 나이로 바꿔 나갈 방침이지만 사회 전반에 이번 변화가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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