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전입신고 나도 몰래 다른곳에 못하고 주소 바뀌면 알림 받는다

  • 흐림강진군-2.3℃
  • 구름많음서산-6.3℃
  • 흐림구미-1.8℃
  • 흐림경주시0.7℃
  • 흐림상주-4.2℃
  • 흐림거제3.8℃
  • 흐림안동-2.8℃
  • 흐림군산-5.7℃
  • 흐림진주2.5℃
  • 흐림흑산도-1.2℃
  • 흐림진도군-1.9℃
  • 흐림영천-0.9℃
  • 흐림장흥-2.5℃
  • 흐림동두천-9.9℃
  • 구름많음원주-5.9℃
  • 흐림의성-1.9℃
  • 흐림창원3.3℃
  • 흐림정선군-5.8℃
  • 흐림문경-4.6℃
  • 흐림부여-5.8℃
  • 흐림청주-6.0℃
  • 흐림합천0.9℃
  • 흐림양평-5.9℃
  • 흐림북창원3.5℃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백령도-7.3℃
  • 구름많음청송군-4.6℃
  • 구름많음울진-2.8℃
  • 흐림강화-10.0℃
  • 흐림완도-2.0℃
  • 흐림김해시2.6℃
  • 흐림대관령-12.0℃
  • 흐림세종-6.7℃
  • 흐림목포-2.5℃
  • 흐림영주-4.1℃
  • 흐림보은-6.2℃
  • 흐림거창-1.3℃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서청주-6.4℃
  • 흐림해남-2.6℃
  • 흐림임실-4.4℃
  • 흐림영광군-3.2℃
  • 흐림제주2.3℃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통영3.9℃
  • 흐림장수-4.3℃
  • 흐림전주-5.3℃
  • 흐림고창군-4.1℃
  • 흐림순천-3.1℃
  • 흐림포항1.3℃
  • 흐림여수1.0℃
  • 흐림광양시0.9℃
  • 흐림밀양2.4℃
  • 흐림영월-4.8℃
  • 흐림홍천-6.0℃
  • 흐림북강릉-5.1℃
  • 흐림고흥-1.3℃
  • 흐림강릉-3.6℃
  • 흐림함양군-1.4℃
  • 흐림부산3.8℃
  • 흐림북부산2.6℃
  • 흐림인천-9.5℃
  • 흐림울산1.5℃
  • 구름많음제천-6.2℃
  • 흐림고산2.0℃
  • 흐림북춘천-6.9℃
  • 흐림홍성-6.2℃
  • 흐림대구0.9℃
  • 흐림천안-6.3℃
  • 흐림파주-10.9℃
  • 흐림춘천-6.9℃
  • 흐림서울-7.9℃
  • 흐림대전-6.3℃
  • 구름많음보령-5.8℃
  • 흐림인제-7.0℃
  • 흐림철원-11.2℃
  • 흐림정읍-4.6℃
  • 흐림태백-8.3℃
  • 흐림양산시3.9℃
  • 흐림성산2.0℃
  • 흐림남원-3.7℃
  • 흐림서귀포9.2℃
  • 흐림산청-0.5℃
  • 흐림남해3.5℃
  • 흐림수원-7.5℃
  • 흐림봉화-5.9℃
  • 흐림광주-2.6℃
  • 흐림충주-6.0℃
  • 흐림이천-6.0℃
  • 눈울릉도-1.9℃
  • 흐림순창군-3.9℃
  • 흐림고창-3.6℃
  • 흐림추풍령-5.9℃
  • 흐림보성군-1.1℃
  • 구름많음영덕-2.4℃
  • 흐림금산-5.3℃
  • 흐림부안-4.0℃
  • 2026.02.07 (토)

전입신고 나도 몰래 다른곳에 못하고 주소 바뀌면 알림 받는다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4:59:21
  • -
  • +
  • 인쇄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입신고 신분확인 강화·전입세대확인서 등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CWN 최준규 기자]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세입자 주소를 집주인이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우선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할 때 꼭 전입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내야 하는 등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할때 전입자 신분증 원본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달라진다.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준규 기자
최준규 기자 / 뉴미디어국장 뉴미디어국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