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코레일,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버티기’...이젠 옛말 강경조치

  • 맑음동해6.7℃
  • 맑음남원3.8℃
  • 맑음정읍5.0℃
  • 박무울산10.7℃
  • 맑음영천5.3℃
  • 맑음강진군5.5℃
  • 구름조금제주15.5℃
  • 맑음태백1.7℃
  • 박무백령도12.0℃
  • 맑음고창군6.5℃
  • 맑음목포9.5℃
  • 흐림봉화3.3℃
  • 박무전주6.4℃
  • 흐림금산4.6℃
  • 맑음여수13.4℃
  • 맑음문경3.8℃
  • 안개안동5.4℃
  • 맑음동두천3.5℃
  • 맑음부안5.9℃
  • 맑음성산14.6℃
  • 맑음진주3.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충주3.8℃
  • 맑음이천2.7℃
  • 맑음서청주2.4℃
  • 박무대구6.9℃
  • 맑음보성군6.8℃
  • 맑음홍천2.0℃
  • 맑음포항10.8℃
  • 구름많음부여3.9℃
  • 맑음진도군5.9℃
  • 맑음해남3.9℃
  • 맑음인제3.9℃
  • 맑음함양군1.7℃
  • 맑음고산15.7℃
  • 맑음울릉도12.6℃
  • 맑음서울7.5℃
  • 박무창원10.1℃
  • 맑음합천5.0℃
  • 맑음영주3.0℃
  • 박무수원5.1℃
  • 맑음제천1.1℃
  • 맑음완도8.7℃
  • 맑음부산13.3℃
  • 맑음보령7.2℃
  • 맑음산청3.3℃
  • 흐림영월3.8℃
  • 흐림정선군4.3℃
  • 맑음추풍령2.4℃
  • 맑음순천2.7℃
  • 안개홍성2.9℃
  • 맑음강릉8.3℃
  • 맑음양산시9.5℃
  • 맑음인천8.6℃
  • 박무흑산도13.7℃
  • 박무광주8.1℃
  • 맑음구미4.0℃
  • 맑음북강릉6.3℃
  • 맑음의령군2.8℃
  • 맑음고흥4.8℃
  • 맑음거제10.2℃
  • 안개대전6.3℃
  • 맑음서산6.6℃
  • 박무북춘천2.6℃
  • 맑음영덕7.6℃
  • 박무북부산8.7℃
  • 맑음원주3.4℃
  • 맑음광양시8.7℃
  • 맑음파주2.9℃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3.1℃
  • 맑음보은1.8℃
  • 맑음상주3.2℃
  • 맑음임실2.5℃
  • 맑음양평4.6℃
  • 맑음장수1.5℃
  • 흐림청송군6.7℃
  • 박무청주6.5℃
  • 맑음춘천4.4℃
  • 구름조금고창6.3℃
  • 흐림의성5.4℃
  • 맑음북창원9.4℃
  • 맑음통영12.3℃
  • 맑음군산7.1℃
  • 맑음세종5.7℃
  • 맑음밀양5.6℃
  • 맑음순창군4.0℃
  • 맑음철원1.7℃
  • 맑음천안2.3℃
  • 맑음속초7.2℃
  • 맑음강화6.4℃
  • 맑음김해시10.4℃
  • 맑음장흥4.6℃
  • 맑음남해9.6℃
  • 맑음대관령-2.5℃
  • 맑음울진6.5℃
  • 2025.11.06 (목)

코레일,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버티기’...이젠 옛말 강경조치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0 15:54:30
  • -
  • +
  • 인쇄
최근 민사 승소, 여행질서 확립 위해 상습·악의적 부정승차자에 추가 소송
사진=코레일
사진=코레일

[CWN 이성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부정승차 근절과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열차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에 따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대부분 부가운임을 정상 납부하지만, 고액일 경우 내지 않고 버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위조 △타인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상습 부정사용 등으로 적발되었으나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부가운임 지급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상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을 소지한 채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됐다.

승차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 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청구됐으나 납부하지 않고 버텨 이번 소송으로 전액 징수하고,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빅데이터와 이용 내역을 활용한 부정승차 모니터링을 통해 △승차권 다량반환(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의 부정사용 등 의심징후가 나타날 경우 집중 검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