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인천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한 음식점 7개소 적발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조금순천14.7℃
  • 구름조금서산17.3℃
  • 맑음장흥17.0℃
  • 구름조금밀양17.4℃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서귀포22.5℃
  • 구름조금진도군18.1℃
  • 구름많음철원16.5℃
  • 흐림태백14.4℃
  • 구름조금거창15.5℃
  • 구름조금구미17.2℃
  • 구름조금제주22.3℃
  • 흐림문경17.4℃
  • 구름조금세종17.2℃
  • 맑음성산19.7℃
  • 구름많음속초17.1℃
  • 흐림울진18.1℃
  • 구름조금부안17.4℃
  • 구름조금금산17.5℃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상주16.7℃
  • 흐림제천16.5℃
  • 맑음함양군14.7℃
  • 구름조금양산시19.2℃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광주17.9℃
  • 흐림천안16.6℃
  • 맑음창원19.6℃
  • 구름많음대전17.9℃
  • 구름많음고창17.2℃
  • 흐림청송군17.4℃
  • 구름조금강릉17.7℃
  • 맑음포항19.1℃
  • 구름조금대구17.4℃
  • 맑음고흥16.0℃
  • 구름조금북창원19.5℃
  • 구름조금경주시17.1℃
  • 구름많음인제15.6℃
  • 구름많음보령17.3℃
  • 비북강릉17.0℃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부산20.4℃
  • 맑음남해18.2℃
  • 구름조금합천17.1℃
  • 맑음남원15.8℃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조금진주14.5℃
  • 구름많음영광군17.7℃
  • 흐림충주17.5℃
  • 구름많음정선군15.9℃
  • 맑음울산18.2℃
  • 맑음장수13.8℃
  • 흐림서청주17.2℃
  • 흐림봉화16.2℃
  • 구름조금고산22.4℃
  • 구름조금춘천14.7℃
  • 구름많음원주16.8℃
  • 맑음보성군17.5℃
  • 박무북춘천15.0℃
  • 구름조금거제18.8℃
  • 구름조금북부산17.9℃
  • 구름조금영천17.1℃
  • 구름조금순창군16.0℃
  • 구름조금통영18.9℃
  • 구름조금김해시18.5℃
  • 구름조금정읍17.0℃
  • 흐림영월16.4℃
  • 박무홍성17.2℃
  • 맑음강진군17.9℃
  • 구름많음부여16.7℃
  • 맑음광양시17.6℃
  • 흐림영주15.9℃
  • 구름조금의령군14.8℃
  • 맑음해남18.4℃
  • 구름조금전주17.6℃
  • 구름많음동두천16.1℃
  • 맑음여수19.7℃
  • 흐림영덕17.5℃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인천17.4℃
  • 구름조금산청15.5℃
  • 구름조금백령도18.2℃
  • 구름조금임실15.9℃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조금군산17.1℃
  • 구름조금완도20.9℃
  • 흐림보은16.1℃
  • 구름조금대관령12.8℃
  • 흐림청주18.8℃
  • 구름많음안동17.7℃
  • 흐림동해17.0℃
  • 맑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양평17.5℃
  • 맑음목포20.7℃
  • 2025.09.21 (일)

인천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한 음식점 7개소 적발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3 14:57:38
  • -
  • +
  • 인쇄
수입 수산물 국내산 등으로 속인 업소 4곳, 미표시한 업소 3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거래내역서 등 장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거래내역서 등 장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광역시

[CWN 이성호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 특사경)이 일본산 및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를 적발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특사경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특사경은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B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ㄷ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ㄹ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광역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명태,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전복, 부세, 우렁쉥이, 방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품목별, 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