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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83만개 中企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우승준 / 기사승인 : 2023-12-27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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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투입… 83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與 “중소기업, ‘대표자 구속 시 사실상 폐업’ 고충 호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 = 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당정은 오는 2025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담아냈다. 이어 내년 중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법 시행 유예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일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당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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