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당정, 50인 미만 83만개 中企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 맑음홍성11.7℃
  • 구름많음태백8.6℃
  • 맑음강화11.1℃
  • 맑음고산17.0℃
  • 맑음해남12.2℃
  • 맑음진주10.1℃
  • 맑음함양군9.4℃
  • 맑음영광군13.0℃
  • 구름많음울진12.7℃
  • 맑음백령도11.2℃
  • 구름조금영주9.6℃
  • 맑음광주14.8℃
  • 맑음남해13.3℃
  • 맑음경주시12.3℃
  • 맑음이천10.3℃
  • 맑음제천8.1℃
  • 맑음영월9.5℃
  • 맑음금산10.5℃
  • 맑음정읍11.9℃
  • 맑음대관령4.3℃
  • 맑음홍천9.0℃
  • 맑음진도군11.7℃
  • 맑음북강릉10.3℃
  • 맑음임실10.3℃
  • 구름조금청송군10.4℃
  • 맑음안동11.5℃
  • 맑음동두천10.5℃
  • 맑음제주17.6℃
  • 맑음목포14.4℃
  • 맑음인천13.4℃
  • 맑음구미10.2℃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전주14.4℃
  • 맑음순창군11.9℃
  • 구름조금포항15.4℃
  • 맑음부산15.9℃
  • 맑음서울13.5℃
  • 맑음세종11.8℃
  • 맑음양평11.2℃
  • 맑음밀양13.9℃
  • 맑음흑산도13.5℃
  • 맑음충주9.3℃
  • 맑음부안12.0℃
  • 맑음합천11.4℃
  • 맑음고창12.1℃
  • 맑음고흥10.5℃
  • 맑음영덕11.4℃
  • 맑음문경9.2℃
  • 맑음완도14.3℃
  • 맑음수원11.5℃
  • 맑음거제13.6℃
  • 맑음북부산13.5℃
  • 맑음양산시15.9℃
  • 구름조금봉화8.1℃
  • 맑음천안10.2℃
  • 맑음추풍령10.1℃
  • 맑음북춘천8.9℃
  • 맑음보령11.9℃
  • 맑음의령군9.9℃
  • 맑음서귀포17.7℃
  • 맑음순천9.8℃
  • 맑음춘천9.2℃
  • 맑음여수16.3℃
  • 맑음서산11.2℃
  • 맑음울산14.3℃
  • 맑음통영14.5℃
  • 맑음서청주9.7℃
  • 맑음대전11.8℃
  • 맑음정선군9.4℃
  • 맑음청주14.5℃
  • 맑음부여11.3℃
  • 맑음남원12.0℃
  • 맑음거창9.1℃
  • 맑음산청10.0℃
  • 맑음울릉도13.3℃
  • 맑음창원14.5℃
  • 맑음김해시15.0℃
  • 맑음파주9.2℃
  • 구름조금영천13.0℃
  • 맑음북창원15.4℃
  • 맑음장수8.6℃
  • 맑음의성10.3℃
  • 맑음고창군11.1℃
  • 맑음보은9.9℃
  • 맑음강진군12.3℃
  • 맑음철원9.1℃
  • 맑음성산17.7℃
  • 맑음장흥10.7℃
  • 맑음군산12.1℃
  • 구름조금동해11.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상주10.1℃
  • 맑음대구13.7℃
  • 맑음인제8.7℃
  • 맑음강릉11.1℃
  • 맑음보성군11.9℃
  • 2025.11.05 (수)

당정, 50인 미만 83만개 中企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우승준 / 기사승인 : 2023-12-27 15:18:30
  • -
  • +
  • 인쇄
1.5조원 투입… 83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與 “중소기업, ‘대표자 구속 시 사실상 폐업’ 고충 호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 = 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당정은 오는 2025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담아냈다. 이어 내년 중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법 시행 유예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일인 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당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우승준
우승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