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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금융사 제재 면책

우승준 / 기사승인 : 2023-12-31 1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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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금융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민원·지원 상담원 배치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입주 건물에 설치된 깃발. 사진 =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입주 건물에 설치된 깃발.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29일 금융협회와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계 인사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연장선상으로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민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상황과 관련해)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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