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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검토시간 부족…불이익 없다"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3-12-31 1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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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1일 심의·의결 취소
위원장 임명후 이틀론 부족
"위원회 적정 심의 위한 조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초 예고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에 대한 의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초 예고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에 대한 의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CWN 최준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31일 열기로 한 유효기간 만료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의·의결 일정을 취소하고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9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시간이 이틀 밖에 없어 검토가 사실상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31일이 지상파 재허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인데 마지막날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며 "지난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34개사 141개에 달하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해 결국 위원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재허가 심의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한 결정은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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