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56개 기업 1,484억원 규모 공매, 15일부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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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56개 기업 1,484억원 규모 공매, 15일부터 매각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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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캠코CI
사진=캠코CI

[CWN 이성호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 입찰 공고된 1,484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15일(월)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금번 매각 대상 증권은 ㅿ건설업 21개 ㅿ제조업 16개 ㅿ부동산업 7개 ㅿ도ㆍ소매업 6개 ㅿ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기업이다.

그 중 고려해운(주), 지산리조트(주) 및 (주)빅스타건설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금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제일흥업(주) 등 일부 종목은 1~2회 추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매각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을 정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매각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9개월 이내, 30억원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분납 가능하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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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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