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우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이른바 ‘4대 은행’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역할과 궤를 같이 한다. 심사보고서엔 4대 은행이 개인·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짬짜미 부당이득 의혹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공유해 이를 통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공정위의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미정이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4대 은행의 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중순 4대 은행에 대한 2차 현장조사(담합 의혹)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현 정부의 통신 및 금융 등 과점시장을 겨냥해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개념이다. 공정위의 1차 조사는 그해 2월 진행됐고 4대 은행의 예대금리 및 고객수수료 등 담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단 작년 2월 1차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작년 2월 대통령실 주문의 일환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공정위에 ‘금융 분야 공정시장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여러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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