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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사회적 혼란 초래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09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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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사례 증가…금융사기·성범죄 등에 악용
딥페이크 범죄 처벌...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CWN 박용수 기자] 각종 성범죄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AI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영상·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고 발표했다.

딥페이크 이어 딥보이스 악용 범죄도 등장했다. 딥보이스란 목소리 복제기술로 특정인의 목소리를 딥러닝으로 학습시켜 해당 특정인이 실제 말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음성을 위조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물까지 유포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같은 가상 정보를 생성하면서 기술이 악용될 경우 신분 사칭, 생체인증 우회, 사기, 명예훼손 등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광고까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혼란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관계망(SNS)의 개인정보·사진·음성 등의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SNS와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 개인이 올린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얼굴 사진, 음성 등의 노출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부분 AI 이미지 제작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음란물 제작자를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의 범죄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로 구분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 촬영물 및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판단으로 편집 및 가공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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