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맑음동해7.8℃
  • 맑음금산4.9℃
  • 맑음문경5.5℃
  • 맑음합천6.5℃
  • 맑음포항13.2℃
  • 맑음홍천3.7℃
  • 맑음정선군3.0℃
  • 맑음보은4.2℃
  • 맑음제주16.1℃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충주4.0℃
  • 맑음통영12.4℃
  • 맑음고흥6.8℃
  • 맑음제천3.1℃
  • 맑음태백6.3℃
  • 맑음임실5.4℃
  • 맑음부안7.4℃
  • 맑음울진8.5℃
  • 맑음흑산도13.8℃
  • 맑음인제4.1℃
  • 맑음양평6.1℃
  • 맑음거제11.4℃
  • 맑음순창군6.1℃
  • 맑음영천7.3℃
  • 맑음순천5.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철원3.3℃
  • 맑음진도군7.6℃
  • 맑음김해시12.1℃
  • 맑음북강릉9.0℃
  • 맑음구미5.8℃
  • 맑음청송군7.0℃
  • 맑음의령군5.0℃
  • 맑음부여6.1℃
  • 맑음속초8.3℃
  • 맑음산청4.9℃
  • 맑음울산11.6℃
  • 맑음백령도11.0℃
  • 맑음청주8.1℃
  • 맑음강화7.4℃
  • 맑음해남6.6℃
  • 맑음장수3.1℃
  • 맑음대구8.9℃
  • 맑음남원6.6℃
  • 맑음거창4.0℃
  • 맑음대전6.9℃
  • 맑음장흥6.4℃
  • 맑음광주10.6℃
  • 맑음양산시11.9℃
  • 맑음성산17.3℃
  • 맑음고산15.5℃
  • 맑음밀양7.7℃
  • 맑음북춘천3.5℃
  • 맑음경주시8.8℃
  • 맑음의성5.4℃
  • 맑음부산14.7℃
  • 맑음전주8.4℃
  • 맑음서울9.8℃
  • 맑음춘천4.9℃
  • 맑음강진군7.9℃
  • 맑음서귀포17.3℃
  • 맑음강릉8.8℃
  • 맑음원주5.2℃
  • 맑음이천5.7℃
  • 맑음보성군8.2℃
  • 맑음보령8.3℃
  • 맑음완도10.1℃
  • 맑음천안4.6℃
  • 맑음함양군4.2℃
  • 맑음고창군6.9℃
  • 맑음추풍령4.4℃
  • 맑음진주5.4℃
  • 맑음북창원11.7℃
  • 맑음동두천5.9℃
  • 맑음안동6.8℃
  • 맑음세종7.0℃
  • 맑음영광군8.0℃
  • 맑음수원6.2℃
  • 구름조금울릉도13.1℃
  • 맑음여수14.3℃
  • 맑음목포11.7℃
  • 맑음인천11.1℃
  • 맑음고창7.2℃
  • 맑음봉화3.2℃
  • 맑음상주5.3℃
  • 맑음북부산9.6℃
  • 맑음대관령0.4℃
  • 맑음서청주4.6℃
  • 맑음영월4.1℃
  • 맑음영주6.2℃
  • 맑음군산9.2℃
  • 맑음영덕9.3℃
  • 맑음서산7.7℃
  • 맑음창원12.6℃
  • 맑음파주4.4℃
  • 맑음홍성5.5℃
  • 맑음정읍7.4℃
  • 2025.11.06 (목)

고양특례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손태한 인턴 / 기사승인 : 2024-01-08 17:53:48
  • -
  • +
  • 인쇄
자녀 1명에 한해서 연 1회 100만원 한도...최대 4년간 지원
고양특례시,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사진=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사진= 고양특례시

[CWN 손태한 인턴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진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나 자녀 1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최초 신청)직전년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2~3회차 신청)2023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CWN 손태한 인턴기자

son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