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2심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유죄 선고
“CMIT 등 폐 질환 일으킬 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

[CWN 박용수 기자] 지난 2021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前 SK케미칼·안용찬(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사위) 전 애경 대표와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이 1심에서 2021년 1월에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前 대표가 고법 2심에서는 1심을 뒤집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前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법리적 다툼이 크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살인마를 어떻게 금고형에 처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액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화해·판결·결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돈을 지급·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체불명의 폐 질환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11년 한 달간 6명의 환자가 정체불명의 폐 질환 증세를 보이며 입원하면서 사태가 증폭됐다.
폐 질환은 폐가 서서히 뻣뻣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증세를 보이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다투던 쟁점 부분을 모두 인정한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배상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통해 법원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SK케미칼·애경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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