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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린 부부 13년 동안 54억 가로채···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나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15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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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월, 항소심 2심 징역 2~3년 형량 늘어
法, 2006년부터 약국 개설 운영 판단···죄질 매우 좋지 않아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CWN 뉴스 자료)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CWN 뉴스 자료)

[CWN 박용수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 10여 년간 약국을 개설해 수십억을 편취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약사 면허와 명의 등을 빌려준 80대 약사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씨 등의 이름을 빌려 경기 평택시에 있는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부부 일당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의 계좌로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의 약국 내부/본기사와는 상관 없음. (사진 CWN 뉴스 자료)
서울 강남의 약국 내부/본기사와는 상관 없음. (사진 CWN 뉴스 자료)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3개월만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약사 C씨가 작성한 동업 계약서 등의 증거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줄곧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꼬집으며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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