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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김정후 인턴 / 기사승인 : 2024-01-17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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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7만명에 대출원금 총 59억 감면…상생금융 노력 인정 받아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표창을 받고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표창을 받고있다. 사진=우리은행

[CWN 김정후 인턴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금융감독원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우리은행은 “자사의 상생금융 방안이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 상승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평가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분기별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등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한 우수 금융상품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차주 중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7만명이 원금 1%, 총 59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세부 시행방안도 신속히 마무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WN 김정후 인턴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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