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코로나인데 심야영업 강제행위 ‘철퇴’…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 흐림파주12.1℃
  • 흐림합천13.4℃
  • 흐림상주12.2℃
  • 흐림보령14.4℃
  • 흐림장수11.6℃
  • 구름많음정선군9.6℃
  • 흐림산청12.5℃
  • 흐림대전14.1℃
  • 흐림철원11.1℃
  • 흐림천안12.5℃
  • 흐림의성12.4℃
  • 흐림보은12.2℃
  • 흐림고산17.5℃
  • 비흑산도13.8℃
  • 구름많음서산13.3℃
  • 비안동12.8℃
  • 흐림서청주12.2℃
  • 흐림완도14.3℃
  • 흐림보성군13.8℃
  • 비광주13.4℃
  • 흐림홍천11.6℃
  • 흐림구미12.7℃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서울14.7℃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홍성13.6℃
  • 흐림추풍령11.4℃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영월11.7℃
  • 흐림원주12.3℃
  • 흐림대관령7.4℃
  • 흐림전주14.5℃
  • 흐림봉화11.7℃
  • 흐림광양시13.3℃
  • 흐림포항15.6℃
  • 흐림청주15.8℃
  • 흐림순천12.5℃
  • 흐림진주12.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영주11.9℃
  • 비대구13.8℃
  • 흐림부안14.2℃
  • 흐림고창13.9℃
  • 흐림군산14.9℃
  • 흐림울릉도14.1℃
  • 흐림양산시14.2℃
  • 흐림동두천11.8℃
  • 비부산14.1℃
  • 흐림남해14.1℃
  • 흐림김해시13.4℃
  • 흐림청송군11.7℃
  • 비여수14.1℃
  • 흐림태백9.7℃
  • 흐림충주11.8℃
  • 흐림영천12.8℃
  • 흐림거창12.3℃
  • 흐림수원13.4℃
  • 흐림부여13.2℃
  • 흐림북강릉10.4℃
  • 흐림울진13.3℃
  • 비울산13.2℃
  • 흐림밀양13.7℃
  • 흐림성산19.2℃
  • 흐림진도군13.9℃
  • 흐림순창군13.1℃
  • 흐림영덕13.1℃
  • 흐림의령군12.3℃
  • 흐림동해12.3℃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제천10.0℃
  • 흐림북창원14.4℃
  • 흐림고창군13.9℃
  • 흐림양평12.7℃
  • 흐림춘천11.2℃
  • 흐림영광군13.4℃
  • 흐림해남13.8℃
  • 흐림인천13.9℃
  • 흐림남원13.1℃
  • 흐림강화12.0℃
  • 비서귀포19.0℃
  • 흐림세종13.7℃
  • 비북부산14.1℃
  • 흐림임실13.2℃
  • 박무백령도13.0℃
  • 흐림거제14.3℃
  • 흐림문경11.8℃
  • 흐림북춘천10.4℃
  • 비제주17.9℃
  • 흐림고흥13.8℃
  • 흐림장흥13.5℃
  • 비창원14.1℃
  • 흐림통영14.4℃
  • 흐림인제9.3℃
  • 비목포13.7℃
  • 흐림금산13.5℃
  • 흐림이천12.4℃
  • 흐림강릉11.6℃
  • 2025.11.08 (토)

코로나인데 심야영업 강제행위 ‘철퇴’…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3:31:27
  • -
  • +
  • 인쇄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와 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로고.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와 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로고.

[CWN 손현석 기자]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연속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12조의3에 의거해 위법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A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