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코로나인데 심야영업 강제행위 ‘철퇴’…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 구름많음북춘천-7.3℃
  • 구름많음상주-3.5℃
  • 흐림문경-3.3℃
  • 흐림제주4.6℃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남해0.4℃
  • 흐림영주-4.9℃
  • 구름많음서산-4.9℃
  • 구름많음광주-0.4℃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북창원1.3℃
  • 흐림정선군-7.0℃
  • 구름많음정읍-3.2℃
  • 구름많음목포-0.2℃
  • 흐림원주-5.5℃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강릉3.2℃
  • 구름많음대구-1.3℃
  • 구름많음동두천-4.9℃
  • 구름많음인천-1.7℃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진군-2.4℃
  • 흐림고산5.5℃
  • 구름많음남원-3.8℃
  • 흐림대관령-7.7℃
  • 흐림장흥-3.7℃
  • 구름많음태백-4.3℃
  • 맑음세종-2.9℃
  • 구름많음충주-6.7℃
  • 흐림서귀포6.2℃
  • 구름많음광양시0.7℃
  • 구름많음고창군-3.1℃
  • 맑음영덕2.6℃
  • 흐림이천-4.8℃
  • 구름많음영천-1.1℃
  • 맑음청주-1.8℃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수원-3.7℃
  • 흐림의성-6.7℃
  • 맑음영월-7.0℃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김해시0.5℃
  • 흐림해남-3.7℃
  • 구름많음홍성-4.9℃
  • 흐림보성군-0.3℃
  • 흐림부여-4.1℃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춘천-6.4℃
  • 맑음울진3.9℃
  • 맑음통영1.3℃
  • 흐림구미-3.1℃
  • 맑음여수1.9℃
  • 구름많음금산-4.5℃
  • 구름많음군산-2.9℃
  • 맑음전주-1.9℃
  • 구름많음부산3.4℃
  • 맑음대전-2.6℃
  • 구름많음철원-7.5℃
  • 구름많음창원0.2℃
  • 흐림흑산도2.4℃
  • 맑음양평-5.2℃
  • 맑음산청-2.9℃
  • 맑음천안-5.2℃
  • 맑음의령군-5.0℃
  • 구름많음북강릉1.0℃
  • 흐림추풍령-3.3℃
  • 구름많음순창군-4.0℃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함양군-2.6℃
  • 흐림영광군-2.8℃
  • 맑음양산시0.2℃
  • 맑음울릉도4.0℃
  • 구름많음서울-2.1℃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홍천-6.7℃
  • 맑음북부산-2.9℃
  • 맑음보은-6.0℃
  • 맑음제천-9.2℃
  • 흐림성산5.0℃
  • 흐림보령-2.6℃
  • 흐림거창-4.5℃
  • 흐림강화-3.7℃
  • 맑음거제2.7℃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속초1.7℃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많음순천-1.6℃
  • 구름많음경주시-3.8℃
  • 흐림봉화-7.7℃
  • 흐림백령도4.0℃
  • 구름많음파주-7.3℃
  • 맑음서청주-5.2℃
  • 흐림청송군-7.8℃
  • 구름많음완도0.4℃
  • 2026.02.10 (화)

코로나인데 심야영업 강제행위 ‘철퇴’…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3:31:27
  • -
  • +
  • 인쇄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와 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로고.
이마트24가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와 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이마트24 로고.

[CWN 손현석 기자]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연속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 2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12조의3에 의거해 위법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A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