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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갑질’ 뿌리 뽑는다…공정위 조사 본격화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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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bhc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bhc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 맘스터치, 버거킹 등 사모펀드가 인수·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 수수료 전가 행위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최근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12시간 영업(낮 12시~밤 12시)을 강요하는 내용이 첨부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한 절차라는 명목인데, 다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 가맹점주 사이에서 불만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앞서 bhc는 판매량이 높은 순살 제품에 브라질산 닭고기로 대체해 원가가 절감된 상태인데도 지난해 말 치킨 가격을 전격 단행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발맞춰 공정위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직권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시내 버거킹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버거킹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bhc, 버거킹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 ‘갑질’ 행태를 질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맹점 대상으로 갑질이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태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해 3월 버거킹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 가맹본부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미국 버거킹 가맹금 정책보다 높은 가맹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점을 문제로 삼았고, 이후 국감장에서도 그 같은 ‘민낯’이 낱낱이 공개됐다.

버거킹 운영사인 BKR은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맘스터치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일삼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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