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손태한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를 열어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셀라스타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 회장 여동생이 2019년 1월 31일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지분 80%를 인수해 최다출자자가 된 셀라스타를 셀트리온 계열사로 편입의제했다.
또한 공정위는 셀라스타가 친족독립경영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며 2021년 4월 21일자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셀라스타는 2019년과 2020년에 셀트리온의 계열사였으나 셀트리온이 제출한 지정자료에는 셀라스타가 계열사 목록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서 회장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대해 “언론 기사에 친족 이름 및 누락회사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누락회사의 계열사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지분율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임직원들 간 이메일이 존재해 셀라스타의 누락 여부를 인식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 회장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셀리스타는 셀트리온 계열사들과 내부거래, 출자관계 채무보증 등이 전혀 존재 하지 않아 이 사건 누락으로 인해 피심인이 얻을 이익이 없다”며 “반면 적발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고의로 누락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위는 셀라스타 누락이 셀트리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뿐더러 셀라스타의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의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셀라스타 누락으로 경제력집중 억재시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자진신고를 하고 신속히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CWN 손태한 기자
son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